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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주 고장 나” 자기 자동차에 불 지른 60대 벌금 600만원

홍수현 기자I 2024.06.10 22:16:47

과거에도 방화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화재가 난 차량을 수습하고 있는 소방대원.(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0일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의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이 오고 차 고장이 자주 난다는 등의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불쏘시개 삼아 차량 전체에 불이 번지도록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2020년 9월에도 일반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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