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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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지만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 따른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