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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 원양어선, 아르헨티나서 나포…韓 10명 승선

최훈길 기자I 2019.02.08 16:07:02

아르헨티나 EEZ 침범한 불법조업 혐의
해수부 “불법조업 아냐…풀려날 방안 모색”

사조오양 원양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돼 입항 중인 아르헨티나 코모도로리바다비아(Comodoro Rivadavia)항 모습.[출처=구글지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인이 승선한 원양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아르헨티나 단속에 적발돼 나포됐다.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불법조업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인 77오양호(889t)가 지난 7일 오후 7시(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8일 오전 7시)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경비정에 나포됐다. 우리 원양어선이 아르헨티나 측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7오양호는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주변에서 오징어를 잡던 중이었다. 나포된 이후 이 선박은 아르헨티나 남동부 추부트 주에 위치한 코모도로리바다비아항으로 입항 중이다. 선박에는 한국인 10명을 포함해 44명이 승선해 있다. 아르헨티나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선 나포 상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승선원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방위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불법조업이 없었다는 뜻을 전했다. 해수부 조업감시센터(FMC)에 따르면 77오양호는 아르헨티나 EEZ를 침범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우리 측 변호인단 구성도 모색 중이다. 아르헨티나 입장이 강경해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조오양은 9일 아르헨티나로 출국해 현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가 과거와 달리 불법조업 혐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현지 상황, 아르헨티나 사법 체계, 나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족들 걱정이 없도록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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