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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재 위험차량' 식별해 운전자에 알려준다

성문재 기자I 2018.01.22 15:24:45

화물차·버스 공제조합과 '차량화재 예방' 협약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대피 안내 및 정비 유도

이강래(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고속도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전국화물차·전세버스 공제조합 이사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도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됐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터널 내 차량화재가 매년 약 16건에 달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비율은 67%에 이른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통 안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위치 및 개요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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