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진성티이씨(03689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2건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월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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