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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정신과 치료’ 받는 점 참작”…딸 폰 뺏기자 학교 찾아간 母

이로원 기자I 2024.06.12 19:10:01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한 학부모
학칙 어긴 자녀, 학교서 휴대폰 압수당하자 범행
교육 당국, 학부모 경찰에 고발 “교권 침해 행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던진 휴대폰에 맞지 않았으나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을 위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해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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