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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 구매 가능"…日, 시범 판매 개시

김겨레 기자I 2023.11.28 17:20:29

日정부 조사서 97%가 일반의약품 판매 동의
내년 3월까지 시범 판매 후 확대 여부 결정
만16세 이상 여성이면 저녁·주말·공휴일도 구매 가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의 한 드럭스토어. (사진=AFP)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 전국 145개 드럭스토어(일반의약품 위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서는 이날부터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시범 판매가 시작됐다. 가격은 7000엔~9000엔(약 6만원~7만8000원) 사이로 책정됐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을 구매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했다. 일본 보건부는 2017년에도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후피임약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안전한 피임 가능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후피임약이 낙태 수술보다 신체적·정신적 타격이 적은데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고,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 국민 4만 6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에 97%가 찬성했다.

판매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 사전에 약국에 전화한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을 살 수 있으며 구매 시에도 부모와 동행해야 한다. 사후피임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약국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약사가 보는 앞에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미 임신한 여성이나 대리인, 남성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

시범 판매 사업에 참여한 드럭스토어는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도 사후피임약을 판매해야 한다. 또 사후피임약 조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근 산부인과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3월까지 시범 판매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든 드럭스토어로 판매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약 80% 이상 막을 수 있다. 성폭력이나 피임 실패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후피임약을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 90개 국가가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사후피임약을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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