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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전 서구 등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14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