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 벌이다 차로 사람 들이받아… 실형 선고

김병준 기자I 2016.08.30 16:56:54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주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눈을 빼버리겠다” 등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사람은 약 30분간 승강이를 벌였는데, A씨의 폭언에 화가 난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차량을 움직여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기도 했다.

한편 청학동 서당에서 ‘훈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