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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고농도 미세먼지 때 운행금지

김보영 기자I 2018.11.29 15:41:37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 269만대 중 98%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적용 제외
무인카메라 107곳 설치…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금지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운행제한 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여대 중 269만여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가 약 3만대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가 1~5등급, 경유차가 3~5등급이다.

5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휘발유·LPG차는 대부분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등급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2015년 기준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로 1위를 차지해 친환경 자동차 운행 등을 통한 저감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t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평균 배출량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운행제한 대상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을 시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저감 효과는 3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07곳(△서울 37곳 △인천 11곳 △경기 5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제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차량주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1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금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해 안내를 돕는다. 우선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삽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 차량은 내년 상반기 중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분류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해주는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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