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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청와대 100m 앞까지 간다..法 사상 처음 행진 허용

성세희 기자I 2016.12.02 23:12:55

법원, 청와대 100m 부근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 첫 허용
낮시간 동안만 행진 가능…분수대 행진은 불허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5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는 적막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오는 3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시작된 현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서 이번처럼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 1500여 개 시민단체 연합인 퇴진운동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3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퇴진운동은 이날 낮 1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12개 코스를 행진하고 7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퇴진운동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세 갈래로 나뉘어 청와대 100m 앞까지 사전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또 오후 6시부터 집회를 연 뒤 청운동길과 종로 방면, 서대문 등 6곳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고 신고했다.

특히 이번 사전행진 6코스에는 청와대 30m 앞인 효자동삼거리(분수대)가 포함돼 있었다. 6코스는 독립문역 교차로에서 사직터널을 지나 효자동 삼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를 지나는 경로다. 시민단체가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집회를 열었던 적은 있었지만 100m 안에서 집회를 열거나 행진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행진구간 중 일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또 6코스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상 금지 장소로 보고 행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퇴진운동은 “경찰이 집회 구역을 일부 제한해 집회·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6코스를 주최 측 주장대로 모두 허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낮인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로 행진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장소와 시간,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며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보면 이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6코스에 포함된 효자동 삼거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볼 수 있다”라며 “밤에 집회 참가자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물을 식별하기 힘들어 야간 대규모 행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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