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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만 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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