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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망 이용요금은 고객이 공용송전망,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전력망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컫는다. 요금수준은 송·배전망에 쓰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망 이용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져 한국전력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2.9원으로 전기요금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103.6원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며, 망 요금 비중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전기요금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에게 송전망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인 발전 측과 전력 소비자인 수요 측이 50대 50으로 송전망 요금을 부담하라고 했으나 그해 12월 정부가 발전사업자에 대한 송전망 이용요금 부과 유예 조처를 내린 이후 수요 측이 100% 부담하는 형태를 20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전력업계와 전문가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전력망 사업자의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망 이용요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 에너지규제협력 기구(ACER)에서는 전력망 이용요금에 대해 전력망 사업자의 소요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다”며 “발전 측이든 수요 측이든 모든 전력망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망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기업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은 전력거래 유형의 다양화에 대비해 전력망을 이용하는 여러 유형의 소비자와 발전사에게도 망 비용을 부담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전력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 판매량이 감소할수록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는 어려워지고 비용 회수 구조도 왜곡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송·배전망에 대한 이용요금은 선로에 흐르는 조류의 양에 비례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수준의 망 이용요금으로는 송·배전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닥트리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는 한전은 현재 망 이용요금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발전사의 송전망 이용요금을 유예하고 있지만 국내 망 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 주요국과 비교해 망 이용요금 비중이 작아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이용요금에 큰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망 요금체계 개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수요를 지역 분산으로 유도하려면 지역별 송배전망 이용요금제를 통한 분산형 망요금을 마련하는 등 망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