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관련 단체 대표 19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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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사들이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화점은 지난해 기준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유지 여부는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기존 특약매입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의 투자와 혁신 의욕이 저해돼 건전한 협력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청취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향후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