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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백화점 특약매입 불공정행위 개선”

윤종성 기자I 2014.03.13 17:05:19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 유통업체, 개선시책 준수 여부 점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입주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관련 단체 대표 19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노대래 위원장
노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이나 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사들이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화점은 지난해 기준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유지 여부는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기존 특약매입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의 투자와 혁신 의욕이 저해돼 건전한 협력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청취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향후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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