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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권고안][일문일답]"권고안 내 소수의견 네 건…정책적 고려 필요성 반영"

김형욱 기자I 2018.07.03 16:00:00

상반기 정책권고안에 4개소수의견 함께 공개
"하반기 특위 운영일정 홈페이지에 공개할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위 상반기 권고안은 총 아홉 개였다. 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0.05~1% 사이로 높일 걸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씩 단계적 인상토록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세 부담 대상자를 약 9만명에서 4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소수 의견도 담았다. 민·관 위원 30명의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진 않았으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개한 것이다.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당장 늘리기보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타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정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현 소형주택 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올 하반기 소형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함께 게재했다. 또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함께 담았다.

다음은 재정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관련 질의응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다양한 논의 중 다수안으로 채택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은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 개최 예정.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땐 언론보도로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일정도 비공개했다. 하반기엔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등 공개 가능 사안을 공유하겠다.

△종부세 개편 관련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개편 내용은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했다.

△종부세 권고안 세수 효과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다. 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다. 또 예상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난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 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이 아니어서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2000만원 이상인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축소 권고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 면적 기준 재검토가 필요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전용 60㎡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때 비과세한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때도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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