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세법 2017]수제맥주 소매점 판매 허용… 실효성 의문

김태현 기자I 2017.08.02 15:00:01

정부, 소매점 판매·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
소매점 판매 출고가 기준…사실상 실효성 떨어져
소규모 제조자 기준 범위 완화…신규 진입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세븐브로이’ 육성을 위해 소규모 맥주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규모 맥주업 기준을 완화해 시장 활성화에 나선 것.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맥주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논의되던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 등 소규모 맥주업체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제조장과 영업장 등에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던 소규모 맥주 유통채널을 대형마트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소매점 유통채널로까지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는 그동안 제조장과 영업장 등 유흥채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국내 맥주시장이 유흥채널과 가정채널로 50 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유흥채널만 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소규모 맥주의 유통 판매처를 확대했다.

최근 강서맥주와 달서맥주 등 ‘대통령 맥주’로 인기몰이 중인 세븐브로이는 소규모 맥주 면허가 아닌 일반 맥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 맥주업체로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가 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소매점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맥주업체의 유통 판매 경로가 늘어난 것은 물론 브랜드 홍보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정부는 또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은 저장조의 시설기준 5㎘~75㎘에서 5㎘~120㎘로 확대했다. 그만큼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다.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 대상 범위 대폭 늘렸다. 연간 100㎘ 이하에 부여했던 60% 주세 경감률을 연간 200㎘ 이하로 확대했고, 40% 주세 경감률 대상을 100~300㎘에서 200~500㎘로, 20% 주세 경감률 대상을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개정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관련해 업계는 부정적이다. 특히 소매점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할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 역시 일반 맥주제조자와 동일하게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는 출고가에 포함되는 물류비·유통비·병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맥주 등과의 경쟁 차원에서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매점 판매에 나설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면서 “주세 형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소매점 판매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세제혜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와 출고량 기준 주세 감량률 확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75㎘로 제한된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탓에 그동안 성장이 어려웠던 규모가 있는 소규모 맥주제조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기준 완화와 감량률 확대로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맥주는 설비사업으로 저장고 1㎘ 당 약 4억~5억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규제가 풀린 만큼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가정채널과 유흥채널 공략을 위해 시장 진입부터 통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 세법개정안

- "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은행 북새통 - "예산 줄여라" 칼 빼든 김동연, 실세 부처들 '발끈' - 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