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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 해소 목적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도 사용한자 3500자, 일본은 2999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한자 중에는 汩(골), 䬈(태), 㖀(률)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