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설계자 재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설계사사무소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가운데 기존 설계자 희림건축과 탈락자 해안건축 양자 재대결이 예상된다.
|
정비업계 관계자는 “행정상 그리고 형사상 리스크를 안은 데다가 지자체와 사이도 껄끄러운 사업자가 조합원 총회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안건축이라고 느긋한 처지는 아니다. 앞서 해안건축은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다툴 쟁점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후 조합이 설계자 재선정을 결정하자 소송은 무색해졌다. 다툴 대상이 사라진 마당에 더는 소송의 실익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해안건축은 지난 1일 소송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해안건축과 조합 간에 관계는 껄끄러워진 측면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안건축은 소 취하 이후 조합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앞서 소송을 낸 데 대한 사실상의 ‘사과’ 차원이다. 소송 이력 탓에 ‘괘씸죄’가 쓰일 것을 우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설계안 세부 내용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구역과 강 건너 성수동을 잇는 보행교와 여기에 접근하는 보행로를 구역에 포함하는 설계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압구정3구역 조합은 보행로와 보행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의견 충돌을 겪는 조합원들도 보행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는 서로 협조와 이해를 구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재응모 설계자가 제시하는 설계안이 양측 사이 어디에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