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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당 부자 13명에 10억씩 세금 감면...대상자는?

최훈길 기자I 2017.02.02 15:19:44

지난해 배당소득 감세 분석 결과
총 13명에 적용..대기업 총수 추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주식부자들이 받은 감세 혜택은 1인당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2016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13명이 약 132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총 5233명이 세금을 감면 받아 총 감세 규모는 429억원에 달했다.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이들은 주로 대기업 총수 일가로 추정된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771억6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배당금을 받았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772억8800만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559억8700만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493억7500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372억8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5233명)을 집계해 감세 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들에게 세율 혜택 6.2%포인트를 적용해 감세 규모를 추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지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1.2%였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25%)로 인한 세율 혜택은 6.2%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기준으로 세율 혜택을 13%포인트로 설정, 100억원이 넘는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278억9200만원(1인당 21억5000만원), 총 감세 규모는 903억510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올해 실시하는 배당부터는 감세 혜택이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감세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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