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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동생 또 패소…法, 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김민정 기자I 2022.11.17 21:17: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윤정희 씨의 동생이,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윤씨의 딸 백진희 씨를 지정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에 윤씨 동생이 결정문이 송달된 지난 16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딸 백씨가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확정된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0월 국내 법원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24일 백씨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백씨를 지정했다.

하지만 윤씨 동생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양국 법원은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윤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백건우 씨는 지난 9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아온 윤씨 동생이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 동생들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부인했다.

이후 윤씨 동생 측은 백건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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