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 한 가전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하청 노동자 A씨(28)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약 17.5m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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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