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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20일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정부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에 이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밝혔다.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국이 협의해 해결하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재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중재위에는 한국과 일본, 제 3국의 위원이 참여하거나 제 3국이 선택한 3명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돼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하자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해왔을 뿐, 이후 이렇다 할 대답이 없었다.
법원은 이후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 7000만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 6500만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했다. 지난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을 매각한 현금으로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재위 역시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