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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대가로 그 해 10월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당초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면서 뇌물로 볼 여지가 생겼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조사 때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할 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6일 최 회장과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계획 중인 해외전지훈련 명목으로 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간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대부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해 업무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사면이 이뤄진 뒤 안 전 수석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한 김 전 의장과의 대질 등도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은 SK 외에도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와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롯데와 CJ 등 대기업도) 필요하다면 부르고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다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대기업 조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기업 조사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최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총수들의 줄소환도 이뤄질 수 있다. 총수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고봐야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전에 청와대나 서울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며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