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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3652건 가운데 피감기관이 실제 징계를 이행한 건수는 3256건이었다. 이마저도 감사원의 징계 수위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해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징계 건수는 총 122건이었으나, 실제 피감기관이 파면 처리한 경우는 9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해임 15건, 정직 1건, 경고 1건으로 각각 감경됐다. 종결(퇴직 및 재심의 청구)은 8건, 이행 중은 6건이다.
특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가 낮을수록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 처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을 때 피감기관이 감경 처분한 건수는 17건으로, 그 비율은 15.7%였다. 반면 감사원이 파면보다 낮은 수준의 ‘강등’을 요구했을 때 피감기관이 감경 처분한 건수는 16건으로, 그 비율은 55.1%였다. 절반 이상이 처분 과정에서 감경됐다.
아울러 감사원이 요구한 ‘부지정’ 징계 2855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수는 2534건이었으며, 이중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1253건(49.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피감기관 역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셈이다. 그외에 △파면 4건(0.1%) △해임 및 면직 6건(0.2%) △정직 47건(1.8%) △감봉 329건(12.9%) △견책 895건(35.3%) 등이었다.
한편 피감기관의 최종 징계 처분은 포상 및 정상참작 등으로 감경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