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472억…설 연휴 24시간 감시체제 가동

조용석 기자I 2024.02.07 15:00:00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2021년 7744억서 3천억↓
24시간 대응…대포폰 막기 위해 알뜰폰 검증강화
"보이스피싱은 민생범죄…빈틈없는 대응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했으나 여전히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을 국민들에게 집중홍보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범죄수단을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한다. 또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것은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 차단을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키로 했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시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