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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막는다...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도 심의

전선형 기자I 2023.09.21 17:12:38

언중위와 별도로 언론사 콘텐츠 가짜뉴스 심의
심의 결정시, 언론 등록 지자체에 통보ㆍ수사의뢰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신설, 법규 개정 등 추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한다.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논란 등이 일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오전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개최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AI(인곤지능)와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의 유통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 본사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과의 환담을 통해 여론형성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부여한 방송과 통신의 내용심의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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