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설날에 한살 더 안 먹는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성주원 기자I 2022.12.08 18:10:59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통과
한동훈 "긍정 효과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
법제처, 연 나이 규정 개별법령 정비 추진

‘만 나이 통일’ 홍보 포스터. 법제처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매년 1월 1일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법무부
법제처가 앞서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 나이 규정 개별법령 대표사례(자료: 법무부, 법제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