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과목은 1차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점수로 대체) 5과목이며, 2차는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4과목으로 주관식이다.
국세경력 20년 이상자 또는 10년 이상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차시험 모든 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중 세법학1·2부를 면제한다. 이에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자는 2019년 35명에서 올해 151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