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서 배제 강행…"협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것"

이명철 기자I 2019.08.12 14:01:0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일본 ‘가’→‘가의2’ 변경…수출 규제 강화
포괄허가 예외적 허용, 서류·기간 늘어…9월 실시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협상 테이블 등장 촉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협의에 응할 준비가 있다”며 일본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성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을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 지역에는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개별·중개허가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통상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수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 지역을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두 개 지역을 세 개로 나눈 것이다. 기존 ‘가’ 지역에 속했던 일본은 이번에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강화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케 운영해야 한다”며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를 유지하지만 조건을 강화한다.

성 장관은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며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는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기존 3종보다 많아지고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통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측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알리면서도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 본격 배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내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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