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비덴트(121800)에 대해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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