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다음 달 6일 열리는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계획을 상정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이 건물이 대규모 판매시설인 만큼 관계 법령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축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예정지에서 1㎞ 내에 구월도매시장이 있어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정 보류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3건 중 구월동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논현동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2건만 건축위에 상정한다. 남동구는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위는 매달 1차례씩 열린다.
앞서 ㈜이마트는 구월동에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만8679㎡ 규모로 자사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하기 위해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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