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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봐주기” 지적에…식약처 “원유수급정책 감안”

김영환 기자I 2021.10.06 16:52:22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약처, 남양유업 봐주지 처분” 지적
식약처 “식품 수급정책상에 따라 예외규정 처분”
8.3억원 과징금에 “최대 상한액은 10억원 이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를 악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한 남양유업(003920)에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원유수급정책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6일 “식품 수급정책상 이유 등 행정처분 감경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남양유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대신해 8억 30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올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를 놓고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특히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도 영업정지 2개월 대신 8억 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을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외를 뒀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 수급정책’을 이유로 들어 “처분청(세종시)에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감경 대상 사유 중 1개만 해당되더라도 행정처분기관 재량권으로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과징금 8억3000만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일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2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추산 피해금액은 약 827억원에 달한다. 인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매출액은 330억 4000여만원으로 과징금은 2.5%에 불과하다.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권고하고도 최종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를 용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과징금 최대 상한액은 10억원 이하로써, 과징금 기준 최고 등급의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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