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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주민발의 조례 신속의결·자치경찰제 실시…지방분권 본격화

송이라 기자I 2019.03.11 14:00:00

행정안전부, 2019년 업무보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위험시설 DB구축…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명제
공공시설·자원 공유서비스 확대…업무추진비 공개

자료=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 심의·의결을 해야 하고 국가안전대진안에 점검실명제를 본격 도입한다.

지역 생활안전과 관련한 경찰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위로 시범 실시한다.

정부의 공공시설과 자원에 대한 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출장 등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정책 키워드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분권’과 ‘안전’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행하고 본격화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이 때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는 직장인들에게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역의 치안사무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올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000여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예산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경비 집행내역 등 국민관심이 큰 정보는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중점 공개분야를 선정해 상세한 공개기준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위험시설 DB구축…점검이력 관리·결과 공개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다. 대응기관이 실시간 공동활용하는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재난 예·경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2022년까지 2만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국립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폭염이나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지진안전 인증제’도 본격 시행한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이력관리와 함께 대국민 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데이터와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추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과 자원을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결제가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밀양송전탑 사례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동시에 국민안전 확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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