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홈쇼핑 업계가 8일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 결정을 내렸다.
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035760), NS홈쇼핑(엔에스쇼핑(138250)),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057050), 홈앤쇼핑 등 6개 업체는 백수오 제품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환불초지는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환급해주던 기존 입장보다는 개선된 환불안이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조치다. 이들 홈쇼핑사들의 환불안에 따르면 이미 제품을 다 복용한 사람은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정치권과 소비자보호원도 홈쇼핑 업계가 판매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제품 이상 유무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추가 환불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면 추가 환불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현재 내린 환불조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매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