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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종합)

최영지 기자I 2020.06.25 15:25:52

헌재 전원일치 "'근로시간·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법·시행령, 합헌"
"시행령,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시행령 아닌 최저임금 고시 문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등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청구한 최저임금법 제5의2 및 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A씨는 최저임금법 해당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A씨가 같이 청구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시행령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대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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