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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 재건축 메카로 떠오른 여의도..왜?

김인경 기자I 2017.01.26 16:10:55

여의도, 조합설립 생략 '신탁 재건축' 메카
시범 아파트 이어 공작·수정도 줄줄이 채택
"성공사례 나오면 신탁방식 확산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329가구 규모의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자 선정에 한국자산신탁이 단독 입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예비 신탁사로 선정했다. 24개 동 1790가구인 이 아파트는 1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한참 진행 중이다. 이달 9일 여의도 공작아파트(373가구)도 KB부동산신탁을 재건축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다.

1970년대 중후반 16개 단지 7787가구가 들어서며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여의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실제 조합이 꾸려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09년 여의도 일대를 묶어 재건축을 하려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무산된 후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게다가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적잖게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꿨다. 부동산 신탁사들도 주택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가 단독 사업자로 시행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다. 때문에 조합이 시행하는 것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 지체의 원인인 조합의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민들은 신탁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일괄적으로 맡긴다. 신탁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입주민을 대신해 전체 자금을 관리하고 시공사 선정도 주도한다.

신탁사들은 여의도로 눈을 돌렸다. 특히 이들 신탁사는 빠른 사업 속도를 강조하며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내고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고 주민을 설득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여의도 H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에 재건축을 맡겼다가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아직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 사람들에게 낯선 측면이 있다”며 “인지도 높은 여의도 아파트에서 성공 사례 한두 개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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