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시스윅은 김종원씨 외 1명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별지1 과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시스윅이 부담한다.
회사 측은 “판결 불복에 따라 즉시 항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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