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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김정민 기자I 2017.12.26 20:01:10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 반발
경영계 정기상여금은 모두 포함해야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이철수 서울대학교 교수(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직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금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반면 상여금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해 왔다.

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면 근로계약 등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임금을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해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 뿐 아니라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다만 법적으로 구분적용할 근거가 있는 만큼 중장기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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