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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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은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간부급들이 먼저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평검사들도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까지 공개 입장문을 내면 중앙지검 전체가 반발에 동참하게 된다.
중앙지검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건 지휘부 탄핵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순으로 수사 지휘 및 공소유지 등이 이뤄진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대상이 된 지휘부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지휘부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내부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사태로 인한 공개 비판이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처럼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 60여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다른 검찰청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건 남부지검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