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A씨 등은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따라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 등은 실제 약관에는 사업비 공제 내용이 없었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법 조항에 따라 공시 이율을 순수하게 곱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동일한 가입자 항의가 제기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8000억~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삼성생명은 이들 중에서도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크다. 가입자 5만 5000명,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삼성생명과 비슷한 이유로 모두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