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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업체 배만 불렸다'…개소세 인하 원상복귀(종합)

김상윤 기자I 2015.11.03 16:42:54

가격 인하효과 없어 이달말 시행령 개정
과세기준 500만→200만원으로 복귀
정책 신뢰도 떨어뜨렸다는 지적 제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지난 8월말 가방, 시계 등 명품제품에 한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었지만, 명품업체가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소비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추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석·귀금속, 모피 등을 제외한 가방, 사진기, 시계 등 명품제품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가 거둬들여 할 세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어 11월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가 없는 제품의 과세기준을 원상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세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명품가격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 달간 붙는 세금은 따로 없었다. 이론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20만원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명품업체는 글로벌 가격 정책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보석·귀금속에 대한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정교하게 정책을 짜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품제품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아주 작아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명품업체 입장에서는 개소세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내릴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단기간에 세법을 다시 개정했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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