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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에 할 소리냐"...'얼차려' 유족, 하나회 출신 장군에 분노

박지혜 기자I 2024.06.26 18:26: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가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을 구속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문영일 예비역 중장에 분노를 나타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장군씩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희생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분을 못 하는 걸 보니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의 악습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중장의 입장이 대한민국군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며 성우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 중장을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군의 위신을 깎는 것은 중대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과 군인센터가 아니라 문 중장과 같은 자들”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군 일각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우회 홈페이지에 문 중장의 글이 장시간 방치돼 있었음에도 어떠한 제재, 통제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성우회 지도부가 문 중장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우회를 향해 박 훈련병과 유가족에 사과하고 문 중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해 박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마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육군 예비역 중장 문영일 씨가 쓴 글이다. 그는 하나회 출신으로 1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노태우 정부에서 차관급인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했다.

문 중장은 “중대장을 구속하면 지휘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국군은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며 난감하기 그지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라고 엉뚱한 조언도 덧붙였다.

또 “군의 사건 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성우회는 나흘 만에 이 글을 삭제했다.

성우회 측은 “성우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 중장)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라 성우회에서 지웠다. 저희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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