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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 이내서는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해진다

박진환 기자I 2024.06.19 17:01:59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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