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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메디톡스,에볼루스와 합의 종착역은?

류성 기자I 2021.02.22 14:12:25

메디톡스,대웅제약 미국파트너 에볼루스와 전격합의
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급 영향 예상
에볼루스,메디톡스 균주 도용제품 판매 인정 평가
대웅제약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무죄 입증 자신"
메디톡스 "이번 합의로 국내 소송서도 승기 굳혀"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사옥 전경. 이데일리DB


최근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 앨러간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나보타)의 미국 판권과 관련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3자간 합의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이고 있는 국내에서의 법적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 합의를 통해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미국내 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3500만 달러(380억원)를 받는 조건을 확정했다. 여기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자사 신주 676만2652주(16.7%)를 부여, 2대 주주로 올라서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해 제조한 나보타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판결에 불복, 지난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3년 전 제기한 법적 다툼은 이번 3자간 합의로 최소한 미국내에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에서 같은 사안으로 진행중인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간 법적 소송은 오히려 이 합의를 계기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로 5년째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 및 법조계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앨러간을 상대로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주목한다. 특히 에볼루스가 ITC의 최종판결을 인정했기에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요컨대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한 사실을 에볼루스가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풀이될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간 합의는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3자간 합의로 보톡스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 명백하게 밝히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3자간 합의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 합의와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해 결백을 입증한다는 임장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이번 합의로 짊어지게 될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대웅제약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볼루스가 입게 될 손실액은 향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메디톡스 및 앨러간에 로열티로 지급해야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순웅 정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안을 분석해보면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죄등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ITC 최종판결에 이어 도출된 3자간 합의는 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 법원은 현재 ITC 최종판결 전문을 확보하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에볼루스가 3자 합의를 통해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사안도 국내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메디톡스는 3자 합의안에 대해 “명분과 실익 모두를 확보했다”면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내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것을 ITC 최종판결에 이어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와의 합의를 통해 재확인받았다는 게 메디톡스의 판단이다. 여기에 에볼루스와 합의한 보상안이 최근 경영난이 가중된 메디톡스에게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할 경우 타협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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