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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배운 기자I 2023.08.24 16:03:44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위, 동기,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도 추진하는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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