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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마트·전통시장 공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

윤정훈 기자I 2022.03.02 15:28:45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 생존권 위협
정치권에 시대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 논의해달라 주문
대형마트 규제에 식자재마트·플랫폼 등만 승승장구
전통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돼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통업 규제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에서 벗어난 업태가 이익을 보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이하 이마트 노조)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과 전환시대의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 할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김상기 전국이마트노조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이후 2010년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도입했다.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규모유통점이 등록하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가 신설됐고, 2012년에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추가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악법(惡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마트 노조도 시장 변화를 감안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짜 유통시장을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트 노조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어떻게 공존하도록 할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형마트 매장은 한점포에 최소 500명이상 이상이 근무하고 있기에 생존권을 걱정하게 된다”며 “대형마트나 유통업 노동자도 같은 국민임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차산업의 전환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 갈수 있는 포용적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80% 급감했다. 이 가운데 망원시장, 화곡본동시장, 영등포청과시장처럼 매출 감소폭이 적은 곳들도 있었는데, 이는 차별화 상품의 유무, 플랫폼 활용 능력이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가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마트 노조는 “유통기업도 약탈적 방식의 경영 보다는 “상생과 공존의 경영”으로 가야 된다”며 “합리적 가격에 좋은 상품, 안전한 쇼핑을 이마트와 스타필드,쓱닷컴등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고 사랑 받을수 있도록 회사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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