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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최영지 기자I 2021.06.29 15:44:51

부산지법 선고공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피해자, 이사건 치욕적이고 충격 상당했을 것"
"오거돈, 피해자 포함 우리 사회 구성원 헤아려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1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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