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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건설·주택분야 포퓰리즘성 공약 많아"

이진철 기자I 2017.04.26 14:00:00

건산연-건설산업학회, '대선후보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일자리·서민주거지원·가계부채 해결 등 공약 집중
도시재생·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 동력 제시는 긍정적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26일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핵심 건설산업 공약 발굴 미흡

김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SOC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및 기업정책 관련 공약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과도한 행정제재를 갖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 비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 시급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정책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의 경우 신성장동력 제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 없어 4차산업혁명 대응 해법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 발주제도 혁신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재원마련 해결책 시급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주택공급 공약의 경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 왜곡 및 현행 금융환경과의 괴리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마련책도 시급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민간기업형 뉴스테이도 보완 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주거지원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질서 왜곡시키기 때문에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 및 거래 위축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도심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 존재하는 취약한 상황이고, 보유세 인상시 가계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공약도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 및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투자자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 및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진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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