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9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R&D)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선 이를 전면 규제해 입주 기업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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