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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불법파업 조장" vs 野 "노조 보호"…상정후 첫 격돌

이수빈 기자I 2022.11.17 19:51:57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
개정안, 노동자·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與 "민주노총 방탄법", 개정 반대
野 "노동자, 손배소로 죽음 몰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1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특정 노조만을 위한 ‘방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현실적으로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세 가지 개념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확대·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특정 노조를 보호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소송 건이 100건이 있다면 94건이 ‘민주노총’에서 발생했다”며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쟁의 개념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제한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건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예로 들며 손배소가 노동권 무력화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여당이 비판한 ‘불법 파업 조장’이 아닌 ‘합법 노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손해배상액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법이 현실에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 재산권 침해법, 위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법에서는 직접 계약관계에 명시된 사람과 쟁의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무리하고 맞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형태로 계약 관계나 법적 관계가 변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해배상,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됐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노조법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파업이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싸워야 하는 일은 아니어야 한다”고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손배소 소송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7대 민생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하고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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